경로우대 노인 교통카드 발급 방법

2024. 1. 20. 13:49돈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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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란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하여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입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이면 발급 가능합니다.
장애인도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복지 카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인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인 경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니다. 또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일회용 이용권
신분증이 있다면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500원)이 필요하며 지하철 이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무임카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서울, 인천은 생일 이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하며, 발급 후 약 3일 후 사용 가능합니다. 결제는 티머니 충전 후 사용(선불) 방식입니다.

 

단순무임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단순무임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은 생일 이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발급 후 약 3일 후 사용 가능합니다. 결제는 티머니 충전 후 사용 (선불)방식이며,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부정사용 시 1년간 제한되며, 1인당 1장 발급, 재발급에 수수료 부과 가능합니다. 발급된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사 시 새로운 카드 신청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연회비O)
체크카드(연회비X) 3 서울, 인천, 충남, 대구에서는 신한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경기, 강원도에서는 농협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광주, 대전에서는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부산에서는 신용카드의 경우 신한은행, 롯데카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시니어 패스
서울시에 거주지를 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교통카드입니다.

 

G-Pass
경기도에 거주지를 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교통카드입니다.
위의 방법 외에도 주민센터를 통해 단순무임카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어르신 교통카드는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시에는 부정 사용자에게 여객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자에게는 1년간 사용과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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