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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요건
분할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혼인 기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 분할연금 신청자의 수급 연령: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법정 지급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확인해 보세요.
- 1953 ~ 1956년: 61세
- 1957 ~ 1960년: 62세
- 1961 ~ 1964년: 63세
- 1965 ~ 1968년: 64세
- 1969년 이후: 65세
분할연금 신청 방법
분할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분할연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 (서명 가능)
-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안별)
-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입증 서류 (사안별)
연금분할 비율
- 기본 원칙: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1/2)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별도 결정: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 만약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분할연금 요건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혼인 기간은 법률혼 기간을 의미하지만,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간
-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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