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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매번 헷갈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알아보고 미리 챙겨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와 세금
-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과세 제외 소득입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시 정확한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정산 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되므로, 연금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공제 기준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 과세 대상 연금액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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