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계산기 양도소득세율 신고

2024. 1. 21. 14:44돈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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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주식 등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어떻게 활용하나?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도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 등을 입력하여 계산하며, 이를 통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도소득세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종류와 보유 기간,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 50%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 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내 : 50%(보유 기간 1년 미만), 60%(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70%(보유 기간 2년 이상)
그 외 지역 : 기본세율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3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단, 지정지역☞기본세율+10%p)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3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으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폰으로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자진 신고 및 납부까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액은 미리 모의계산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등 자산 매도, 매입에 관한 매매 계약서 사본
중개 수수료 지급액
신고서 작성 비용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 등
계약서 사본의 경우 환지 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점정 등급 확인원, 환지예정지 증명원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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