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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가사근로자 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소득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납부 예외자였다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4. 가사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 내 행정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는 월 보험료의 80%를, 1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는 월 보험료의 40%(근로자 기여금만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유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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