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요건: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매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
-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 인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 인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불가능 경우: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신청 절차:
- 중도 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안내:
-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에 지급됩니다.
- 근로자는 퇴직 시 수령 방법을 결정하여 회사에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 회사의 폐업 등으로 곤란한 경우,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 및 혜택:
-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해야 합니다(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으로 수령 시 30%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가능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연금 계좌의 소득 원천별 과세 방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실제 중도 인출 및 연금 수령 시에는 관련 법규 및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돈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국민연금, 2.3% 인상! (0) | 2025.02.10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알아보기 (0) | 2025.02.09 |
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의료혜택 생계 지원 총정리 (0) | 2025.02.07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주민등록등본 모바일 발급 꿀팁 (0) | 2025.02.06 |
부동산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