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미리보기, 간소화 어떻게 하나?

2024. 1. 15. 22:07돈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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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20일경에 오픈되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홈택스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은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2월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단,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금액이 지급되는 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토해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며, 우리가 쓴 소비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집계되어 한꺼번에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집계되지 않는 자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현금 계산 건)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여 홈택스 자동집계되는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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