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금액

2024. 1. 17. 12:00돈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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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이하로 합니다.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수급자 자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입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비닐하우스나 움막, 컨테이너가 아닌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 실질적인 주택 유형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이혼했어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같이 거주하는 자 등이 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움막,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있나?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거처(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선유지급여 금액은 주택의 노후도(구조안전, 설비, 마감)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실제로 지출된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리비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지원금액의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35% 초과 ∼ 주거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는 자가가구 지원,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지급하는 청년가구 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소득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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